환자단체연합회, 비공개 환자포럼서 ‘수술실 CCTV 설치 대응방안' 논의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이 환자안전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상연재 세미나실10에서 ‘수술실 CCTV 입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환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환자포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안, 보건복지부의 절충안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 관련 제1법안소위 회의가 벌써 세 번째라는 점에서 수술실 입구 설치·촬영만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 설치·촬영은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 CCTV 법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CTV 진료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하고, 환자 요구 시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허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 자율설치와 CCTV 설치 시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촬영 동의 요건을 명문화 한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논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 CCTV를 수술실 입구와 내부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와 촬영을 의무화 할지 아니면 자율로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약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내부 CCTV를 의무 설치하고 환자 요구 시 의무 촬영하는 한편, 촬영 영상의 철저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수술실 CCTV 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최된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 심사 안건으로 올랐으나, 야당 반대로 결국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올해 2월 18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도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 여아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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