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본안소송에서 최선 다해 입장 소명할 터"

대전지방법원이 또 한 번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판매길이 열렸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사진:메디톡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신’ 잠정 제조·판매중지 행정처분에 대한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품목허가 취소 여부를 놓고 다투는 본안 소송 전까지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이노톡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전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안은 대전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이노톡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디톡스가 이노톡스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반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이노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 ‘임시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임시 효력정지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단에 따라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코어톡스주, 이노톡신 모두 판매가 가능해진 상태다.

한편,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결과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식약처는 이달 6일 메디톡신(50·100·150·200 단위)·코어톡스(100단위) 집행정지 2건에 대해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집행정지 2건에 대한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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