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및 본과 4학년 대표단 의견 패싱'은 탄핵 사유로 볼 수 있어"
구속력 없는 특위 보고서…의대협 회장단 탄핵 논란 계속될 전망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의 적정성을 평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탄핵 소추인단이 제기한 탄핵 사유들에 ‘대체로 부적절’ 하나, 일부 사항은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진상특위 보고서가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의대협 회장단 탄핵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협 전체학생대표자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진상특위 구성안을 의결해,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의원 총회 투표로 회장단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진상특위 위원은 의대협 대의원 중 3인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양측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앞서 탄핵 소추인단은 ▲대의원 및 본과 4학년 대표단 의견 패싱 후 단체행동 중단 선언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연대 요청 독단 거부 ▲방청권 침해 및 회의록 공개 거부 등 회원 간 정보 불균형 초래 ▲직무 유기 및 회칙 위반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진상특위는 이 중 ‘대의원 및 본과 4학년 대표단 의견 패싱’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탄핵 소추인단은 “본과 4학년 대표단이 의결한 내용은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고 언제든지 재돌입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의대협에서는 별도의 추가 의결 없이 잠정 유보에서 ‘모든 단체행동 중단’으로 바꾸어 SNS 등에 성명문을 발표했다"며 "확인해본 결과 이런 변동에 대해 대의원들과의 별도 추가적인 의결 역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의대협은 보고서에서 “먼저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대변해야 하는 협회의 입장에서 회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를 듣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는 그 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이 요구된다며,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진상특위는 SNS상에서 협회원을 조롱한 회장단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탄핵 소추인단 소속 의대생 A씨는 “우선 탄핵 사유 중 회원 조롱과 대의원회 위증, 전체학생대표자총회 패싱에 대한 부분 등이 인정된 만큼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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