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1,168명 중 일차적 진료비 청구된 287명의 공단부담금
두번째 타깃 '신천지 교회'…"공단 손해 발생시 구상금청구 소송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거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5억6,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25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8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차적으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공단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에 대한 총 진료비 추정액은 75억원으로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8월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646만원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545만원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손해배상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진단검사비(49명)가 387만730원 ▲치료비용(251명) 5억5,693만130원 등 총 5억6,080만86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교회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확인을 거쳐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