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종합감사 결과, 모니터링·강사평가 등 누락


[청년의사 신문 양금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의 운영 및 관리 부실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노인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운동교실 강사들의 경우 계약서 양식도 없어 지사마다 다르게 관리되는 것은 물론 강습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강사평가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강습 참여자들의 강습내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단이 공개한 '2월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주 1회에서 2014년에는 격주 1회로 모니터링 기간이 변경된 바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실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건강백세운동교실 운영 결과를 점검해보니 모니터링 대상 중 84회는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았다.

강사평가도 월 1회 이상, 분기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평가서도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48회는 강사평가를 하지 않았고, 분기평가도 24회는 하지 않았다. 강사평가서는 보관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사를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이 노인운동교실과 건강강좌(시설당 2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건강강좌 강사의 계약서 양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에 일부 지사에서는 '건강백서운동교실 강사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아예 계약서를 쓰지도 않는 등 지사마다 관리 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강사와 재계약을 할 때 강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명의 강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서조차 쓰지 않았다.

이에 감사실은 "건강강좌 프로그램에 적합한 표준화된 강사계약서를 마련해 지사마다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강좌 강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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