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6 회계연도 결산 보고에서 또 지적…사업대상자 선정 형평성 문제제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계속됐지만 개선되지 않자 아예 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노인건강교실,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등의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위는 특히 건강증진관리사업인 ▲건강검진관리▲건강증진관리▲건강관리서비스▲빅데이터 운영 중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 노인건강교실 운영, 만성질환관리수가시범사업 등에 대한 업무 중복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의 건강증진관리사업은 예산 규모별로는 건강검진관리가 2016년도에 1조2,213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증진관리는 262억원, 건강관리서비스 106억원, 빅데이터운영 72억3,000만원 순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건강백세운동교실과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등 노인건강교실은 문광부의 어르신체육활동지원사업과 유사하다는 게 복지위의 지적이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치매예방운동법 등을 보급해 노인들의 건강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147억8,870억원 중 134억7,759만원을 집행했다.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노인운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억8,231만원 중 7억7,985만원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문체부의 사업 수혜 대상도 전국 복지관 및 노인교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으로 유사하며, 건강증진관리 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노인건강교실 사업(전체의 59% 비중)에 편성돼 수혜대상도 노년층에 편중돼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위는 “공단은 사업 대상자가 광범위한 반면 사업규모가 그에 미치지 않아서 수혜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노년층의 신체활동 분야에 집중되며 어린이, 청소년, 가정주부, 직장인 등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해 건강증진센터에 44억 투입...전국 31개 건강생활지원센터와도 중복

공단은 또 지사 18개소를 통해 개인별 맞춤 의료·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증진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국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44억8,400만원 예산 중 43억7,900만원이 집행된 사업이지만, 이미 지자체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31개소나 있다.

두 센터 모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이라는 취지로 설립됐고 센터별 배치인력 역시 의사 또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으로 유사하다.

더욱이 공단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만성질환자 또는 위험군을 선정해 관리하는데 환자당 이용 기간이 최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건강증진센터는 공간확보 문제로 지사 건물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립돼 사업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특정 집단에 국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혁신형 건강플랫폼·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도 중복

공단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에서 지자체 보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사업과 지역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과도 유사하다.

먼저,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지원 사업은 4개 시범지역에서 일차의료기관과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간 식이·운동계획 수립 및 맞춤형 질환상담을 수행하고 있어 공단 지사를 통해 건강상담을 하는 만성질환 건강지원 서비스와 내용이 유사하다.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도 건강검진 결과로 만성질환 위험요소 보유자에게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활동계, 혈압·혈당계 등을 제공해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단이 혈압·혈당계 등을 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서울시 중구의 지역 주민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사업에 따라 지역의원을 방문해 본인부담률 경감 및 건강관리 물품을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모바일 활동계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황.

이에 복지위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사업 유사·중복여부를 전면 검토해 건강증진사업의 수행 주체 간 역할을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단일 추진체계에서 통합관리하고, 공단은 가입자를 관리해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자료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분담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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