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부산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9개소 고발키로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다수의 약국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약을 ‘관절 특효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관절약 전문 약국’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부산·경기·충남·경북·제주 각각 1개소, 경남·강원 각각 2개소였다. 이들 중 8개소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최대 30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었다.

또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약국인 7개소, 무자격자가 조제 및 판매하는 약국이 2개소, 미리 조제해 놓은 약품을 판매하는 곳도 2개소였다.

특히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관절약’을 판매한 약국이 8개소에 달했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 분말가루가 든 약을 판매한 곳도 1개소였다.


▲ 부산시 기장군 B약국 약사가 미리 조제돼 있는 약을 꺼내주고 있다.

부산 기장군 소재 B약국에서 조제한 관절약에는 1회 복용 분량인 한 포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0.75mg, 용량 1알)이 2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5알이 들어 있었다는 게 전의총의 설명이다.

스테로이드 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오는 부종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인 ‘다이크로짇정’을 사용한 곳도 2개소나 있었다.

전의총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효과가 드라마틱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심각하기 때문에 ‘양날의 칼’에 비유되는 약품”이라며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골괴사를 초래하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복부 비만 등 체형 변화(의인성 쿠싱증후군)가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하면 부신피질 기능 부전으로 인한 급사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시 소염진통 효과는 없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며 “위·십이지장 궤양에 의한 위장관 출혈이나 천공을 발생시키고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이어 “방문했던 약국 들 중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조제한 약이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지속적으로 먹으면 뼈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는다면서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며 “상기 약국들의 조제 행태를 보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무분별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어 보인다. 본인들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약을 먹일 약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를 보건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의약품 판매 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문의약품 조제일수 초과 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에게 조제내역서 발부를 법적으로 강제해 실제 조제된 약품이 의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의 전문의약품 유통을 명확히 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을 이용해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되는 약품이 없도록 관계 당국에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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