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의협 한방특위 등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검토"


[청년의사 신문 김정상]

한방재활의학과학회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의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고발에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의협 한방특위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경근초음파요법(초음파치료) ▲경근극초단파요법(극초단파치료) ▲경피전기자극치료(전기신경자극치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며, 저자 12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20일 학회 산하 주임교수협의회 이종수 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논란은 과학적인 이론을 양방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정치적 주장"이라며 "이들의 고소·고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처음에는 이들의 고소·고발이 일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돼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관련 내용이 대전지검으로 이관돼 관련 교수 12명에게 소환장이 도착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말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당수의 교수들은 교과서 표절 주장이 상식 밖의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방특위가 과학적 이론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한방특위는 한의학을 음양오행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다"며 "한의학은 동양철학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을 더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는 자세의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예전 김성덕 의학회장 시절에는 서로의 학문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등 예의를 지켰다"며 "지금은 다른 학문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표절 교과서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민족의학신문, 한의신문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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