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정형외과학 등의 창작성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의협 한방특위, 항고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의료계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한방재활의학(편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2011년 출간)’의 저자 12명을 현대의학 침범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4년여 만이다.

의협 한방특위 등은 지난 2012년 10월 한의학 교과서인 한방재활의학이 의학 교과서인 ‘재활의학’(서울의대),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 등을 무단으로 표절해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표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등 지방검찰청 7곳으로 이송되기만 하다가 지난 2015년 6월 다른 사건과 연계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당시 의협은 “법무팀을 통해 왜 기조중지됐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한 뒤 협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해서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은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처분됐다.

검찰은 한방재활의학의 표절 대상으로 지목된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스포츠의학 등을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려면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방재활의학이 복제한 부분은 의학서적에 담겨 있는 표현 형식이 아니라 표현 내용(학술적 내용)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등의 창작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방재활의학 저자들이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등을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학 서적들이 외국 연구 사례를 소개하거나 물리법칙 등을 설명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한의대생 교육 목적으로 한방재활의학을 집필했고 전체 분량의 10% 정도만 재활의학 등 의학 서적을 인용했으며 참고문헌으로 해당 의학서적들을 기재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하기로 했다. 항고는 한방재활의학교과서 표절 의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KCL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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