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미국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인보사 안전성 인정…한국은 비과학적 기소·처분"
검찰 "미국 임상 재개는 기회 부여받은 것 뿐…국내 기소와 별개"

지난 16일 '인보사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된 이후 첫 재판으로, 미국 임상 재개가 국내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등 임원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국 3상 재개 의미를 강조하며 검찰 기소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미국 임상 재개와 국내 기소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선제적으로 미국 임상 재개가 기소와 관련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미국 임상 재개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미국 임상 재개)과 우리 기소는 전혀 별개"라며 "미국 임상을 재개했다는 것이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한국 허가와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인보사 사태 이후 임상 재개 등까지 수행했던 여러 시험과 절차, 이것들은 국내 식약처 허가 전이나 상장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이를 하지 않고 은폐해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전가했다"며 "신약 개발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이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 등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잘못이다.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피고가 국내 품목허가 신청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코오롱티슈진 상장 전 2액 성분 문제 및 임상 중단 등의 내용을 알고도 숨겼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국 임상 재개의 의미를 강조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지난 주말, 엄청난 사건 변화가 있었다"라고 운을 떼며 "인보사 사태를 촉발한 2액 주성분 착오로 발생했던 미국 임상 홀드가 해제됐다. 이 사건에서 굉장한 임팩트"라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FDA는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알고도 임상을 재개토록 한 것으로 앞서 실시한 1,2상을 통해 대규모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로써 인보사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과학적 접근으로 임상을 재개해준 것에 반해 한국 검찰은 비과학적 처분과 기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피고 측은 지적했다. 피고 측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하고자 하는 주장에는 '293세포(신장유래세포)는 종양원성을 지녀 대단히 위험하니 이 세포로 약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그런데 이번 FDA 결정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왜곡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은 "수사 자체가 인보사의 신약 가치는 사라졌으니 이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시됐다. 그런데 인보사는 신약 가치를 상실하기는커녕 허가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만약 인보사가 미국 허가까지 받게 된다면 이 사건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라며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에 대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도 제기했다. 피고 측은 "이 대표는 지난 영장재청구 실질심사 당시 인보사를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투약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이라며 임상 재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외람되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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