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달 1일부터 산정특례 등록 ‘요앙기관정보마당’ 온라인 신청 가능…“절차 간소화로 불편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를 지난 1일부터 간소화했다.

그간 중증 및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병·의원에 발급한 진단서와 신청서를 구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 등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었다.

이에 산정특례 등록신청부터 시·군·구청 승인까지 1~2일 정도 소요되고 절차 등이 복잡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그러나 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로그인 후 '의료급여'의 '의료급여산정특례'에서 신청서 등록이 가능하다(사진제공: 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방문 또는 FAX)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생략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

공단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이용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산정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이용 전달체계, 본인부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