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단정 어려워"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 불법 유통하고 원액 성분과 역가(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를 벌이던 검찰은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임원 A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열린 공판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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