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단식농성 8일째…“불법 노조파괴공작 희생 방치해선 안 돼”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오늘(16일 기준)로 200일을 접어든 가운데 14년 전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영남대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해고된 보건의료노동조합 박문진 지도위원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 기획 탄압 진상조사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70m 높이의 영남대의료원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 박문진 지도위원이 200일째(16일 기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도 해고자 복직 및 노조 활동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도 지난 13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또 오는 17일에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가, 20일에는 인권실천시민행동 김승무 대표가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박문진 해고자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200일”이라며 “70m 병원 옥상에서 생사를 가르는 35cm 난간 안쪽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해고자 2명의 복직을 위해 한겨울 추위를 온 몸으로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 2명인 박문진 지도위원과 영남대의료원지부 송영숙 부지부장이 불법 노조파괴공작으로 해고됐다”며 “노조파괴공작을 벌였던 노무사는 1년 2개월 징역형과 함께 노무사 자격이 박탈됐다”고 했다.

노조는 “노조파괴공작을 주도한 범죄자가 법적 심판을 받았다면 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해고자는 마땅히 복직돼야 한다”면서 “이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 보건의료노동조합)

노조는 영남대의료원이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대의료원 측은 대법원에서 해고자 2명의 해고결정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복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나, 노조는 의료원 측의 의지 문제라는 것.

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의 해고 판결에도 코레일은 KTX 승무원 해고자들을 12년 만에 복직시켰으며, 콜텍은 13년 만에 3명의 해고자를 복직, 쌍용자동차는 10년 만에 119명의 해고자를 복직시킨 사례가 있다.

또 한양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에서도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이 대구지방노동청이 제안한 사적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법원 판결과 의료원 규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구지방노동청의 중재 아래 영남대의료원은 사적조정위원을 추천했고 조정위원들은 사적조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미 의료원 측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마련된 해법이 나와 있다. 남은 것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의료원 측의 양심과 결단”이라고 했다.

노조는 “의료원 측은 불법 노조파괴공작에 의해 희생된 해고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이고 200일간 방치된 여성 해고자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호소다. 14년 간 역대 의료원장이 풀지 못한 해고자 복직문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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