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연장 움직임에 “전향적 인식 전환 시급” 주장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끝내고 본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6일 정부와 언론이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에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한 언론이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그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 2016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었다. 설문조사 시점고 취지를 모두 생략한 채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질이 낮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한술 더 떠 연명의료결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요양병원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8월까지 진행된 2차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또다시 연장할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시범사업이 연장되면) 요양병원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해도 시범사업기관이 아니면 수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며 “연명의료결정법은 요양병원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편법을 동원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8년 공개한 요양병원 호스피스 1차 시범사업(2016~2917년) 평가 결과, 통증 평가나 임종관리, 호스피스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급성기병원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호스피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보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회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폄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은 가정형, 방문형 호스피스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인 지역사회통합케어(커뮤니티케어)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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