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등록 시 가족과 무관하게 장기 적출 가능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치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장기 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기 등 기증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대적인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므로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임의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장기적출 및 이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운전면허증 등게 기록해 장기기증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