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에서도 결론 못내…재논의 일정도 못잡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허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 관련 내용 심의만 네 번째 진행된 만큼 이번 소위에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소위 위원들은 이번에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측과 ‘간호협회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은 필요없다’는 측으로 갈려 격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보건복지부가 간호계와 간호조무사계를 모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으며, 복지부도 이같은 지적에 인정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위에서도 두시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됐으며, 다음 논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복지위 법안소위가 다음주에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개정안 통과는 어렵게 됐다.

한편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논의가 예상됐던 ▲진료기록 확인의 예외적 허용 범위 확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구체화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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