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맏형인 동아에스티 자발적 탈퇴 주목…추가 탈퇴 우려도

동아에스티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탈퇴한 가운데 추가 탈퇴 우려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협회 탈퇴 의사를 밝혔다. 리베이트 행위로 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리베이트에 연루되지 않은 동아제약은 협회에 계속 남기로 했다.

당시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협회는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애써왔는데 회원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사장단 기업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도 협회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고민이 있었다"며 "스스로 책임지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협회 탈퇴를 결정했다"고 탈퇴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동아제약이 협회에 남음으로써 회원사 명맥을 잇긴 했지만, 협회사로서 동아에스티가 지니는 상징성이 있기에 이번 탈퇴 결정이 업계에 미치는 여파는 작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에스티의 전신인 동아제약(기업 분할 전)은 지난 1953년부터 66년간 협회 활동을 해오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맏형 역할을 톡톡히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에스티는 이사장단 기업으로서 협회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해왔다.

동아에스티의 이번 판단에는 과거 리베이트 전력으로 협회를 탈퇴한 파마킹의 사례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파마킹은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6년 기소됐다. 당시 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파마킹에 대해 회원사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이사장단 의결만 남은 상황에서 파마킹은 결국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과거 이같은 선례를 비춰볼 때 이사장단사인 동아에스티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이 회사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파마킹에 대해 철퇴를 내렸던 것이 독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번 동아에스티 사건에서는 대법원 실형이 확정된 후에도 협회 윤리위가 열리지 않았지만, 파마킹 사건 당시에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윤리위가 열려 징계가 결정됐다. 협회 윤리위는 윤리위원장에게 개최 여부가 달려있다. 비슷한 사안이라도 위원장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윤리위가 열릴 수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소식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파마킹 사건 당시에는 문제가 터지면 협회가 윤리위를 열어 대응하는 흐름이었는데, 이후 업계 전반에서 IOS 37001 인증을 자발적으로 확보하고 협회도 이를 적극 권장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며 "이렇게 흐름이 달라지면서 동아에스티 문제가 터졌을 때에는 윤리위 소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에스티 이후 추가 탈퇴가 이어질 우려도 남는다. 협회 회원사 중 리베이트 혐의로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준수 및 IOS 37001 정착을 위해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그런데 리베이트로 인한 탈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협회 활동 방향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협회 테두리를 벗어나면 동시에 자체 공경쟁규약 적용 대상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원사를 아우르며 독려해야 하는 협회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추후 재가입으로 우려를 덜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회원사 탈퇴가 이어지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협회에 잔존하면서 규약을 더 잘 지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는 외부 시각도 그렇고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탈퇴는 선언적인 의미로 윤리경영을 위한 준비가 되고 요건이 갖춰지면 (협회에) 재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재가입 후에는 협회 내에서 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길게 보면 (리베이트 근절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탈퇴 후 재가입은 탈퇴한 날로부터 2년 뒤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이번 동아에스티 탈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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