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염성 강한 폐기물은 병원 자체 처리 방안 검토해야”

처리시설 부족으로 전염성 강한 의료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 이동돼 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최근 ‘지표로 보는 이슈’에 게재한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9만1,000여톤에서 2017년 21만9,000여톤으로 10년 동안 2.5배 가량 증가했다. 의료폐기물의 73%는 일회용기저귀, 붕대 등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14개소로, 처리용량은 시간당 23톤으로 연간 21만6,000톤 정도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톤당 69만4,000원이던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은 2017년 76만8,000원, 2018년 83만8,000원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100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소각시설이 지역별로 편중된 문제도 지적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경기 3개소, 경북 3개소, 충남 2개소, 경남·부산·전남·울산·충북 각각 1개소가 존재한다. 전북과 강원도, 제주도에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염성이 강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소각시설까지 옮겨야 하는 일도 생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전체 의료폐기물의 77% 정도가 한강, 대구, 낙동강 권역 의료폐기물이 경북이나 경남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다.

부산에 있는 한 의료기관이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280km를 이동해 경기 소재 A사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김 조사관은 전염성이 강한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은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