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기 지정평가 기준 일부 변경…9월 전후로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분리 적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반영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의료 현장의 불만이 많았던 경증 환자 비율 평가 시 응급실을 통해 진료 받은 외래 환자는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또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기간도 관련 내용이 공개된 9월을 기준으로 분리해서 평가하고 9월 이전 진료의 경증(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은 3기 기준인 16%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변경사항’을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 공지했다.

우선 외래 환자 중 경증인 의원 중점 52개 질환 비율 평가 시 응급실을 통해 진료 받은 건은 대상 건수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응급실 외래 진료건은 입원료는 발생하지 않고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가 청구된 52개 질환에 대한 것이다.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기간도 4기 지정평가기준이 공개된 9월 설명회 전후로 나누기로 했다. 환자구성상태는 중증과 경증 입원 환자 비율과 경증 외래 환자 비율을 의미한다.

당초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기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오는 2020년 6월까지였다. 하지만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이 지난 9월 6일 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만큼 4기 기준은 9월 이후 환자 진료분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1개월간 환자구성상태 평가는 3기 기준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간은 4기 기준이 적용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변경사항’

입원 환자 중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의 경우 설명회 전인 9월까지는 3기 기준인 절대평가 21%. 상대평가 21~35%를, 10월부터는 4기 기준인 절대평가 30%, 상대평가 30~44%를 기준으로 한다.

입원 환자 중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 비율 기준도 9월 설명회 전후로 나눠서 적용된다.

절대 평가 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3기 기준인 16%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4기 기준인 14%를 적용한다. 4기 평가기준에 신설된 상대평가(8.4~14% 차등배점)는 설명회 이후인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진료 받은 입원 환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변경사항’

외래 환자도 마찬가지다.

외래 환자 중 경증인 의원중점 52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비율 절대 평가 시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는 3기 기준인 17%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4기 기준인 11%가 적용된다.

4기에 신설된 상대평가 기준인 4.5~11% 차등배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만 적용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 변경사항’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원중점 외래질병 비율 평가 시 응급실 의원중점 외래 진료건은 평가대상건수에서 제외한다”며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환자구성상태 평가대상기간을 설명회 전후로 분리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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