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 책정…복지부 건정심서 보고

2020년 1월부터 제1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중입기 구입비용이 간강보험급여를 통해 지원된다.

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제1형 당노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해당 기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여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처방받은 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등록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원급액은 기기당 연속혈당측정기는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처방기간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는 제품별 사용기간을 고려해 3~12개월 이내로 하고, 인슐린자동주입기는 별도 내구연한은 없으나 휴대용기기로 외관이 훼손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급여사례를 참조해 5년 주기로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기기들은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고 비용효과성 분석자료가 아직 부족해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수준인 30%의 본인부담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지원으로 연간 연속혈당측정기는 20억8,000만원에서 41억6,000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42억1,000만원에서 84억2,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이번 지원방안은 10월 관련 고시 개정관 12월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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