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방안’ 연구…“평가지표 활용해 부과체계 결과 적합성 검증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7월 실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 모형 개발에 착수한다. 1단계 개편에 따른 적정성 평가 결과를 2단계 개편에 적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방안’을 연구용역 과제로 공고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으로 마무리된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목적에 맞는 평가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성 평가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지표 표준화 등 적정성 평가방법을 마련한다.

또 평가도구로서의 적합성 검증을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평가지표에 대한 모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연구진은 부과체계 개편 전후 보험료 부과제도 비교를 통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과요소별 산정, 부과고지 금액, 재정변동사항 등 비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여건 분석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조사해야 한다.

또 조세정책 등의 변화에 따른 분리과세 종합소득, 지역가입자 주택구입 부채 자료와 연계해 피부양자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에 따른 단기·중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하고 운영해야 한다.

외국의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제도에 적용할 수 있을지 가능성 검토도 실시한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3에 명시된 건보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여건과 부담의 형평성, 재정변동률 전망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정성 평가지표를 활용한 보험료 부과제도의 적정여부를 평가하고 결과의 적합성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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