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노사갈등 해결 촉구…“노동기본권 인정하고 잠정합의 이행해야”

11월 모의 진료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정식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임금·단체협약 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잠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개최한 직원 설명회에서 단체 교섭 사항에 대한 공개서명을 받아 취업규칙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성남시청 내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취업규칙을 통과시킨 이사회도 노사합의가 우선임을 전제하고 관련 합의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나 이후 의료원 측 태도가 상반되게 달라졌다”며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권고로 열린 단체교섭에서는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규정과 내규를 정비한 후 11월 이후 교섭하자는 등 노사관계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에게 파업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지 요청을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 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일련의 상황은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에 어긋남을 넘어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을 직접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성남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조례에 근거,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성남시의 권한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이들은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을 송두리째 뒤엎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며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과업할 수 있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하는 산하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잠정합의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노동존중의 국정 취지, 노동인권 도시 성남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도임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수, 인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을 통해 조속히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대해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은 시장이 책임 있게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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