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휴지조각 만들었다” 비판

내년 3월 개원하는 성남시의료원이 이번에는 노사 갈등에 휩싸였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건립이 추진됐지만 공사 지연, 의료원장 교체 등으로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한 성남시의료원은 5년 3개월 만인 올해 2월 11일에야 준공됐다. 또 지난 4월 1일 이중의 의료원장이 새로 부임했다. 개원을 준비하던 초대 의료원장은 의료원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성남시와 의견차를 보이면서 그만뒀다.

전열을 재정비한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을 앞두고 오는 11월부터 모의 진료를 시작할 계획이다.

출처: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노동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위임장 제출 거부로 1년여 진행해 온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이 29일 또다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해 노동기본권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원 설명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직원 설명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속한 정상 개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위기에 직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과 지난 21일과 22일 마라톤 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했지만 이후 의료원 측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의 역할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요약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밤늦게까지 쟁점이 된 부분은 ▲개원 준비 직업의 직급 부여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는 경력 전환 ▲비정규직 사용 제한 ▲조합원 가입 범위 ▲성과 연봉제 개선 등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의료원은 31일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아마도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제정 요건을 갖췄다며 일사천리로 통과시킬 듯 보인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행태는 헌법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을 풀어가는 해법은 명료하다. 노조의 단체교섭을 부정한 일방적인 직원 설명회에 따른 모든 결과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현명한 판단과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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