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발표 직후 T/F 구성…수입통관 및 허가사항 변경 등 신속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 2일 식약처는 최성락 차장을 팀장으로 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팀’을 구성했다.

현재 분야별 영향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및 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또한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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