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 임강섭 팀장 “공단이 그런 사업 하는지도 몰라…커뮤니티케어, 원격의료와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ICT 방문간호시스템에 대해 편법 원격의료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ICT 방문간호시스템과 커뮤니티케어는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서 주목된다.

일각에서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커뮤니티케어와 연결해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 임강섭 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한의사협회가 공단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편법 원격의료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공단의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케어추진팀에서는) 공단의 사업 추진을 이번 사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복지부 내 장기요양파트와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커뮤니티케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과 관련해 공단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이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커뮤니티케어=원격의료'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경계했다.

임 팀장은 “이미 여러번 밝힌 것처럼 커뮤니티케어는 현행법 울타리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도사업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는 (의료법 등) 현행법을 벗어나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의협을 포함해 지역 의료계와 시간이 날 때마다 커뮤니티케어 관련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막 선도사업을 시작한 커뮤니티케어, 특히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제 시작이다. 올해 말까지는 (지자체별 선도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우려와 바람이 공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잘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일단 경험을 쌓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선도사업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기관 중심에서 재택 중심으로) 일하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고 확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확산단계까지 가면 그에 맞는 인프라, 인력, 예산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팀장은 올해 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내년에는 2배 정도 늘릴 수 있는 예산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케어에 포함된 여러 형식의 방문진료와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케어 핵심은 기관 중심에서 재택 중심 보건의료체계 제공”이라며 “그동안은 기관 중심 보건의료체계에 국가가 투자했다면 초고령사회에서는 재택 중심 보건의료체계에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재택 중심 보건의료체계에 국가 투자가 확대되면 (기관 중심과 재택 중심 보건의료체계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에서 현 선도사업들의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팀장은 현재 복지부가 마련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에서 보면 수가 수준, 진료거부 문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장기적 방향서 등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여러 부분을 고려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건정심 의결이)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중요한 것은 기관 중심이 아니라 재택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며 “수가를 신설한다고 해서 모든 의사들이 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임 팀장은 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은 환자 본인 동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임 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환자개인정보 무단연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전 법률자문을 통해 당사자 동의를 얻으면 현행 법률 내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사업은 당연히 환자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팀장은 “이런 사업이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것도 아니다. 공단에서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도 했었다”며 “의료계도 이런 내용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환자 본인 등의 등 의료계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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