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근무수당 못받는 공보의 56%…공무원만 주는 곳도

도서·산간·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 중 절반 이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공보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특수지 근무 공보의 41명 중 56.1%인 23명이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지자체 예산부족과 지자체에 수당 지급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보의에게 특수근무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공보의 23명 중 15명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도 달랐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과 강원도 산간지역,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전남 신안군, 인천시 옹진군, 경남 통영시 등 도서지역 공보의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지 소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0명 중 73.3%인 22명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고 있다는 공보의는 8명(26.7%)뿐이었다.

대공협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따라 특수지에 소재한 보건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당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공협 황정인 법제이사는 “명백히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대부분은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심지어 예산 부족을 명목으로 공보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같은 지역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겐 동일 항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황 이사는 “공보의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침·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지급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급적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 정경도 부회장도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는 밤과 새벽에도 응급환자가 생기면 진료를 보는 ‘24시간 온-콜 당직’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주말에도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못할 시 섬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특수지 근무수당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