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 전후 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기관당 1일 최대 4명'→'전문의 1인당'

외과계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주요 지침이 개정됐다. 특히 기존에 기관당 1일 최대 4명까지 주던 심층진찰료를 전문의 1인당 최대 4명으로 변경해 수가 선정 기회를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 지침 내용을 각 시범사업기관에 송부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심층진찰료 산정회수가 기존 ‘기관별 1일 최대 4명 이내’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이내’로 변경됐다.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방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2개월 내 청구해야 한다.

특히 동일 수진자의 시범사업 내역과 질병군 진료 명세서는 하나의 명세서에 통합해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시범사업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장에서의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외과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사업지침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업무 프로토콜과 청구방법 등을 간소화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며 “또한 심층진찰료 산정횟수를 기존 기관별 1일 최대 4명에서, 전문의 1인당 1일 최대 4명 이내로 현실화하는 작업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고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순 없겠으나 시범사업 중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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