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으로 복지부에서 근무…징역 8년·벌금 4억원 선고

다사다난했던 2018년, 의료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이 많다. 청년의사가 선정하는 ‘10대 뉴스’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슈가 됐던 사건을 ‘언저리 뉴스’로 정리했다.

의사 출신이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승장구하던 A씨가 한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 돈 때문이었다.

유혹은 골프와 향응 접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연구중심병원 선정 주무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서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천대 길병원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처음에는 골프와 향응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2013년 3월부터는 월 한도 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받아 2017년 12월까지 사용했다. A씨가 사용한 길병원 법인카드는 총 8개였으며 주로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호텔, 스포츠클럽 등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A씨가 수수한 금액은 3억5,000만원에 달했다.

그리고 길병원은 지난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고 사업비로 총 50억원을 지원받았다.

A씨의 ‘일탈’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으며 지난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추징금 3억5,0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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