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과장 "행정처분 내년 6월까지 유예…중점사업으로 처방패턴 분석 등 알고리즘 개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6개월 늘었다. 내년 6월까지 마약류 취급자들의 오류보고 등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산보고 담당자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진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병의원 및 약국, 제약사, 유통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들은 마약류 제조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보고해야 한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고오류에 따른 행정처분은 올해까지 유예키로 했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은 “350여개 처방 관련 소프트웨어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연동은 완료됐다. 하지만 아직 전산보고 과정에서 일부 버그가 있고, 사용자들이 익숙해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특히 마약류법에 따른 처벌이 강하다보니 사용자들이 보고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숙달 기간을 더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계소프트웨어와 연동이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 자잘한 오류가 나타나는 상태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소프트웨어 간에 연동 문제로 인한 전산보고오류는 전체의 1.5% 가량이다.

앞으로 6개월 간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동시에 실제 사용자들이 시스템에 숙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시스템 운영 7개월 간 보고된 가장 많은 오류유형은 질병코드 오류, 주민번호 오류 등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주민번호를 ‘1111’로 기재하는 등의 오류가 다수 발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이런 오류보고 등을 공유하고 개선하면서 데이터 품질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과장은 “대부분 담당자들이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6개월의 기간동안 충분히 숙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민번호 오류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마약류 처방전에는 주민번호, 질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산보고가 의무화되면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누가봐도 과도한 처방이거나 사망자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를 걸러낼 수 있게 됐고, 합법적인 투여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특히 내년에는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도한 처방이나, 의사들의 처방 패턴, 잘못된 유통 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올해 운영만으로 6,100만건 정도의 정보가 축적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관리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클래스가 다른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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