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들여 관련 연구용역 발주…“한방, 의-약 분업 안돼 처방에 제한”

보건복지부가 한방에도 의-약 분업과 같은 한약제제 분업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 그동안 논의 결과, 한약제제 발전 핵심 정책으로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첩약에 비해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의계에서 원내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에 제한이 있었다”며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주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연구해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 연구비는 1억원을 책정했다.

이 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기본 방향, 세부형태, 분업대상 의약품, 급여적용 의약품, 처방전 발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도 한약제제 분업 시 재정 추계,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제언, 한약제제 분업 시행에 따른 쟁점사항 도출, 한약제제 분업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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