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통해 감사 글 전해…동료 의사 3808명 탄원 서명

“한 사람의 의사이기 이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오진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가 동료 의사들에게 보낸 감사 글을 통해 밝힌 심경이다. A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15일 대한응급의학회에 보낸 감사 글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돼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활들을 돌이켜보며, 다만 국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선의를 다해 진료했을 뿐이라는 마음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며칠간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내려진 예상치 못한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되면 같은 자세로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 역시 잠재적으로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에 진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걱정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저도 모르는 사이 철장 밖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해준 동료 의사들 덕분으로 의료계의 많은 성생님들이 지지와 위로를 보내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준 여러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A씨를 위한 탄원서 서명과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3,808명이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총 1,210만원을 성금으로 냈다.

응급의학회는 회원들에게 이같은 결과를 알리며 “탄원서명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모아진 성금은 해당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경기 성남 J병원에서 발생한 오진 사망 사건과 관련, 당시 8세 소아를 응급실에서 처음 진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에게 지난달 2일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 구속된 지 39일 만인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오는 1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구속됐던 응급의학회 전문의가 보낸 감사 글

존경하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이사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그리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어 지난 11월 9일 저녁 석방되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되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생활들을 돌이켜보며, 다만 국가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선의를 다해 진료했을 뿐이라는 마음에 억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이기 이전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간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내려진 예상치 못한 판결이, 판례로 남게 되면 같은 자세로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동료, 선후배 의사 선생님들 역시 잠재적으로 저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게 되기에 진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철창 밖에서 보이지 않게 노력해 주신 동료 의사선생님들 덕분으로 의료계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은석 이사장님, 이경원 섭외이사님께서 지지 방문을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는 기사들도 점차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도움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금 모금과 탄원 서명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향후 진행될 상급심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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