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쥐꼬리망초 기반 천연물 신약 개발중…어려운 것은 특허출원

국내 제약사들이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에 대한 해당 국가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천연물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연물 신약은 동식물, 광물 등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해 개발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WHO(세계보건기구)가 2023년 400조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각광 받고 있다.

국내서도 상당수 제약사가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스티렌으로 유명세를 탄 동아에스티는 DA-9803(상심자, 복령피), DA-9801(부채마, 산약), DA-9805(목단호, 시호, 백지)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해외 기술수출까지 이끌어낸 동아에스티는 국내에 재배시설까지 갖추고 상업화 이후 안정적 원료 공급라인까지 확보했다.

영진약품도 산꼬리풀에서 추출한 YPL-001로 COPD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등 다수의 제약사들이 천연물 기반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미 상품화된 천연물신약으로는 신바로(녹십자), 조인스(SK케미칼), 시네츄라(안국약품),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 등이 있다.

2017년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레일라가 161억원, 스티렌이 93억원, 신바로가 63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사진 : 한국ABS연구센터

그러나 지난 8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생물자원에 대한 해당 국가의 권리가 강화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인 '유전자원'으로 의약품·화장품 등을 만들어 수익을 내면 해당 이용자가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이다.

제약사가 천연물 소재 등 유전자원 물질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정부가 정한 범위안에서 기업간 협상을 거쳐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 천연물 보유국이 아닌 이용국에 해당하는 한국의 경우 업계 추산 연간 600억~700억원의 로열티 지불이 예상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로열티도 문제지만,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특허 문제 때문이다.

동화약품 윤주병 수석연구원

지난 1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개최한 '해외유용생물소재 활용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 및 신소재 지원 설명회'에서 동화약품 윤주병 생물연구팀 수석연구원은 자사의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을 설명하며 특허 관련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쥐꼬리망초를 활용해 천연물 의약품을 만들고 있다.

쥐꼬리망초는 약전(KP, KHP)에 등재는 안됐지만 한의학대사전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원료 가능 부위로 잎을 지정한 일정한 효과가 있는 식물이다.

쥐꼬리망초는 인도에서 즙이나 탕약의 형태로 천식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건아시럽(박주가리+쥐꼬리망초)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된다. 주요 효과는 알레르기성 질환과 천식이다.

쥐꼬리망초의 서식지로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지역이 대표적인데 동화약품은 생약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했다. 생약은 지역에 따라 성분 프로파일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주성분의 효과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윤 연구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화약품은 16개 지역(중국 1개 포함)의 쥐꼬리망초를 채집해 이를 분석해 식약처 가이드(피어슨 적률 상관계수,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에 만족했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얻어낸 신약후보물질이 DW2008S다. DW2008S는 동물실험에서 알레르기성 질환과 기도 수축에 관한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특허출원을 하면서 암초를 만났다. 동화약품은 쥐꼬리망초(Justicia procumbens L.)가 알레르기성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특허였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다.

쥐꼬리망초의 동속식물인 Justicia tranquebariensis L.이 천식 치료효과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이다. 동속식물은 유사한 생합성 경로를 가져, 동일한 성분군을 포함하는 동속식물의 경우 유사 동등한 약효를 내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동화약품은 해외식물수출은행을 통해 Justicia 동속식물 중 분양이 가능한 19개 식물을 사들여 모든 식물의 추출물의 성분학적 구조와 유효성을 분석해야 했다. 또한 동화약품이 보유한 쥐꼬리망초가 동속식물 대비 우월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 등을 제시해야 했다고 윤 연구원은 설명했다.

결국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로열티 이외에도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음을 동화약품이 입증한 셈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이전에는 천연물 신약 후보 원료의 재배지와 생산량 등에 관한 부분에 집중했던게 사실"이라며 "회사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 등록 및 구너리에 관한 로열티 수준을 비롯해 관련 법률을 파악중에 있다. 좀더 명확한 가이드와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