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대집 회장 “의료계에 옥상옥 규제될 것…아직 확정된 협회안 없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동료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경향평가심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2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심사체계에 대해 경향심사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했다”면서 “하지만 협회의 원칙적 입장은 원점에서 심사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미 심평원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라는 경향심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원일수, 환자 당 평균진료비, 처방약품 품목 등의 지표에 대해 각 의료기관에 서류를 보내고 상위 분포에 해당하는 곳에는 ‘개선을 안 하면 정밀한 심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향심사가 도입되면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경향심사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확장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의료기술 개발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가 도입된다고 해도 건별심사제와 공존하게 될 것이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결국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심평원 현지조 사시 경향심사제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건별심사가 반드시 뒤 따를 것”이라며 “결국 경향심사와 건별심사 체계가 공존할 개연성이 높아 옥상옥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평가제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근이나 비상근 심사위원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그 폭을 어느 정도 넓힐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면서 “대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의사의 진료를 평가할 수 있냐”고 성토했다.

특히 경향심사로 인해 행위별수가제인 현 지불제도가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총액계약제 방식으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강행할 수 있다”면서 “총액계약제로의 변질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국민 불신 조장 ▲적정 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 문제 ▲적정 수준(평균수준)의 모호성 문제 등을 경향심사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향심사라는 방향성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심사체계 개편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협회도 아직 심사체계에 대한 확고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의료계와 함께 의학적 원칙에 맞는 심사체계를 만드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면서 “건별심사, 경향심사, 해외의 다른 사례 등을 다 꺼내 놓고 꼼꼼히 장·단점을 분석하고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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