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손영래 과장 "국민‧의료계‧정부 모두에 이득…판독료 대폭 인상이 포인트"

보건복지부가 10월부터 시작되는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10월부터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환자 부담 1/4로 줄어>에 따라 의료기관에도 손실이 없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급여화가 의사 판독료를 대폭 인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그동안 뇌·혈관 질환 관련 MRI 촬영 시 급여 청구를 많이 했던 병원은 이익이 극대화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비급여 촬영을 많이 했던 병원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13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손 과장은 이번 급여화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촬영료(95%)+판독료(5%)+영상의학과전문의 가산(10%)로 구성됐던 수가를 ▲기본촬영료(77%)+품질관리료(7%)+장비 간 테슬라 차등(-16~+8%)+판독료(33%, 영상의학과 판독 시 11% 추가)로 개선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금까지 뇌, 혈관 MRI 촬영에서 낮게 책정됐던 판독료를 대폭 올리고 촬영료의 경우 장비 성능에 따라 차등을 둬 검사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과장은 “판독료를 올리고 영상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하게 되면 현재 기본적으로 110%(100%에 영상의학과 판독 시 가산 10% 추가)였던 수가가 106%부터 136%까지 다양화된다”며 “가장 낮은 106%의 경우 0.5테슬라 장비로, 가장 높은 136% 수가를 받게 되는 경우는 3.0테슬라 장비로 촬영했을 때”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다양화된 수가체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게 되는 수가는 약 70%가 해당하는 129%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급여화를 통해 수가가 약 17% 인상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과장은 “판독료를 이렇게까지 올린 이유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재촬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중증환자 복합좔영 수가 산정을 기존 200%로 제한했던 부분을 같은 날 촬영의 경우 300%까지 인정하고 다른 날 촬영한 경우도 100%씩 인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뒀다.

손 과장은 “중증환자의 경우 MRI 촬영을 한번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200% 제한 때문에 병원에서도 계속 손해를 봤는데 이를 정상화시켜 중증환자 진료 자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급여기준에서 마련한 횟수를 넘을 경우 본인부담 80%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과장은 “이 기준은 현장에서 실제 이런 상황이 거의 없다는 대전제에서 마련했다”며 “추적관찰 급여횟수 자체를 관련 학회와 논의해서 마련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경우를 대비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와 관련해 추적관찰 기준 초과 촬영에 대한 사례별 심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본인부담 80%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했는데 후자를 택한 것”이라며 “전자의 경우 공급자도 불행해지고 심사과정에서 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과장은 “추적관찰 급여횟수에 대해서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조정할 수도 있다”며 “이를테면 뇌암의 경우 연간 2번까지 급여하는데, 3회 청구가 꽤 많다면 이에 대해 관련 학회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여화를 통해 의원급 수가와 중소병원 수가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사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뇌, 혈관 MRI에서는 주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MRI를 보유한 기관이 얼마 안된다”며 “사실상 이번 급여화에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이 주요 논쟁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총액보다 더 많이 보상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뇌·혈관 MRI 진료비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가 거의 1:1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급여 촬영을 많이 한 기관과 비급여 촬영을 많이 한 기관 간 급여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예를 들어 A병원은 지금까지 급여 청구가 10억, 비급여 청구가 3억이었다면 급여화 후 수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급여 청구가 3억, 비급여 청구가 10억이었던 B병원이 있다면 급여화 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이익이 극대화되는 병원은 급여 청구가 많은 것은 물론 선행검사를 많이 하고 뇌수술까지 하고 있는 곳”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급여화 방안에 의사행위 전문성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일단 판독료를 대폭 인상한 것 자체가 의사행위의 전문성을 높게 본 것”이라며 “의사 간 전문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의 경우 의료계에서 요구한다면 복지부는 좋다.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수가를 만들 때 차등할 수록 좋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계가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10월 급여화 후 진행하는 6개월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6개월 동안 착오청구가 있는지 여부만 보면서 자료를 축적할 것”이라며 “너무 지나치게 촬영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지, 수가보상이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지 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6개월 후 다시 모여서 급여화 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심사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손 과장은 “이번 급여화를 통해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의료계는 수가가 인상되고 정부는 효율적 급여방안을 마련했다는 이득이 있다”며 “3자가 다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후 전개될 다른 파트에서도 이런 작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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