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비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의결…의료기관 손실 105% 보상

오는 10월부터 ‘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지금보다 1/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에 대해서는 105% 보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2018년도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담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급여화 방향

MRI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MRI 총 진료비는 1조3,242억원으로 급여 3,814억원(28.8%)과 비급여 9,428억원(71.2%)으로 구성돼 있다.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중증질환이 판정된 경우는 급여, 그 외 의심자나 질환자 중 경과관찰 횟수·기간 초과 시는 비급여가 적용되는데 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총 진료비는 4,272억원으로 급여가 2,213억원(51.8%), 비급여가 2,059억원(48.2%)이었다.

특수검사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데 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MRI 수가를 기존 수가와 관행수가의 격차, 검사 품질관리 등을 고려해 개선했다. 다만 특수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행수가와 기존 수가의 격차가 작고, 뇌·혈관 외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수가의 변경없이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한 의사의 업무량인 판독료의 경우 인정행위 보상 측면에서 현실화하고 촬영료는 해상도 차등 등 장비 성능과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등 판독 의무 강화와 함께 판독료가 인상되고 ▲장비 해상도에 따라 촬영료가 가산 또는 감산(+10%~-20%)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품질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통과된 장비에 대해서는 촬영료를 10% 가산해주기로 했다.

가산이 적용될 경우 23만6,052원인(110%) 수가는 22만6,608원(106%)에서 29만2,704원(136%)로 다양해지게 된다.

급여기준은 이미 고시한대로<10월부터 뇌·뇌혈관·경부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 확대>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의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응증과 인정횟수를 확대한다.

급여 확대에 따른 오남용 방지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건보 적용 후 최소 6개월 간 MRI 촬영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급여기준 조정, 의료기관 추가 손실보상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또한 MRI 검사 급여기준 내 검사 부위별 표준 영향 요구,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간이검사 성격의 MRI 촬영 방지와 함게 MRI 검사의 질도 제고한다.

이 외에도 외부병원 영상의 판독 권한을 영상의 외 진료의까지 확대하고 판독료도 10%p 가산해 외부병원 영상 판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외부병원 영상 판독료 청구 후 한달 이내 동일환자, 동일 상병에 대한 불필요한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입원진료에도 외래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인 30~60%를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 쏠림을 촤소화할 방침이다.

의료계 손실분 105% 보상

복지부는 이같은 급여화로 인해 2018년으로 환산한 뇌·혈관·특수검사의 비급여 진료비 2,222억원이 1,895억원으로 감소, 의료계가 341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손실 대부부은 종합병원(37.5%)과 상급종합병원(23.5%)에 집중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같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경학적검사 세분화 및 수가·산정기준(현행 월 1회) 개선 ▲평형기능·외피근골기능검사 수가 10% 인상 ▲중증 뇌질환 관련 수술 수가 개선 ▲초급성 뇌경색증 환자 관련 수가 신설 ▲병원 중환자실·격리실 수가 10~20% 인상 ▲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격리보호료 수가 30% 인상 ▲복합촬영 수가 산정 제한 해소 등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체 비급여 2,222억원에 대해 총 2,340억원을 보상해 보상률 105% 내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급여화에 따른 재정소요를 2018년 320억원, 연간 환산 시 1,280억원으로 추계했다.

평균 환자 부담 1/4 수준으로 감소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로 인해 환자 부담이 평균 1/4 수준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종합병원에서 뇌·혈관 MRI를 촬용했을 때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부담했지만 건보 적용으로 보험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되면 환자는 일부인 14만원(종합병원 본인부담률 5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화를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 손실보상 방안을 2018년 말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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