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오는 28일 기자회견 열고 공식화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서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얻어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입법 미비로 인해 많은 낙태가 행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며 “우리 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로(낙태 수술 전면 중단)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도 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관련 행정처분 규칙이 시행되기 전 실시한 투표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800명 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 수술 거부 투쟁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8.3%(14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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