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 어긴 낙태수술 행정처분 당연…헌재 판결 따라 고시 개정 가능성은 있어”

형법을 어긴 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관련해 산부인과계가 낙태수술 전면 거부 카드까지 커냈지만 고시 재개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산부인과계의 거센 저항에도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손 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처음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정할 때, 낙태수술의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이었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1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부인과계에서는 비도덕적 진료에서 아예 제외해달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전에도 불법 낙태는 행정처분을 해왔다”라며 “지금이 입법예고 기간이라면 조율하고 회의도 할 수 있겠지만 17일부터 이미 시행된 고시에 대해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낙태수술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고시 내용이 바뀔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판결에 따라 관련 고시 내용은 당연히 변하는 것”이라며 “산부인과계에서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문제제기 하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면서 형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형법 270조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해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모자보건법에는 ▲유전성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강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이에 우리 의사회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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