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도 넘었다…국민의 생명보호 매진 위해 적극 활용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관련기사 : 한방 불법의료행위 강력 대응 나선 의협).

한의협은 9일 성명을 내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 왔다”며 “의료인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기 위해 진료 시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현행법에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으며, 해외에서도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약물 투여가 허용돼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현행 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유사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고 영국은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양방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일명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의약품 사용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협 최혁용 회장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의협은 지난 6월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조했다며 최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의료인으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언제까지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환자를 보고만 있어야 하냐”며 “의료계의 집요한 반대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2만 5천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매진하기 위해 진료에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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