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집행부 및 제약사 등 검찰 고발…X-RAY 사용한 한의원 별도 고발조치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A제약사와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조한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 최혁용 회장 등 집행부를 약사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A제약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또 지난 5월 12일 한의협 정기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향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해친 A제약사와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해 약사법 위반을 방조한 한의협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수원에 위치한 B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토한 끝에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원장과 간호조무사를 별도 고발 조치했다.

B한의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X-RAY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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