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전문병원 표방 의료광고 2895건 중 535건이 의료법 위반 사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관들이 대거 적발됐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매체 5곳(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을 통해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4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의 경우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료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의 경우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 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이 228건 중 145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건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건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건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건 중 4건(2.4%)이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의료시장 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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