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송기헌 의원,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고의 내용, 발생 경위, 보상방안 등을 신속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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