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임상시험관리 기준 및 비임상독성시험 이해 높이는 교육자리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신약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비임상시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평가, 신약 개발 등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비임상시험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해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뤄진 것을 사용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이해와 적용(4.25) ▲비임상 독성시험의 이해(6.20) ▲의약품 등의 최신 가이드라인 소개(8.29)의 주제로 교육이 실시된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ood Laboratory Practice,GLP)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독성시험의 신뢰성 보증을 위해 인력, 시설,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 및 결과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종사자 및 신약 연구·개발자 등의 비임상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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