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해야" 권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불합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과)를 위원장으로 국장급 이상 복지부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영리화가 되면 맹장수술 받을 돈이 턱없이 높아져 병원을 가지 못할거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고 정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선 개별 이슈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규제프리존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모두가 적정 진료를 통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공공성을 확충하라”고 제안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위원회는 복지부에서 별도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의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안건발의 등에 대한 독립적 권한 부여 ▲정기적 회의 개최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각종 제도를 설계·집행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민원을 응대하는 등 과중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공공기관으로 전이돼 복지부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업무수행방식의 혁신 및 건전한 협업문화 장착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 활성화 ▲공공기관을 건전한 협업 파트너로 설정 등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선임연구위원 ▲서울의대 김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 ▲한경대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등 7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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