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절대평가로 기관별 인센티브 격차 넓혀야"...전향적 평가 방안 제시

전문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의료질평가의 인센티브인 ‘의료질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센티브의 폭을 키우는 대신, 현재의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나 종합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지급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한상 주임연구원)’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병원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의료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질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과 달리 전문병원은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전문병원에만 단일 수가로 지급되고 있어 전문병원 의료질 향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3기 전문병원(2018년~2020년)부터는 종합병원처럼 의료질평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로 변경해 모든 병원급 전문병원을 평가하기로 했다.

때문에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전문병원은 특성상 질환별·진료과목별로 나눠(일명 칸막이) 각각의 질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전문병원은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145억원의 의료질지원금이 배분되는데, 이를 전체 이용량을 고려해 분배하고, 분배된 인센티브 금액안에서 의료질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평가방식도 현재의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이 절대평가는 칸막이별 평균 입원일당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하고 의료기관별 인센티브 편차 계수를 이용해 인센티브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편차계수가 클수록, 최소보상기준이 높을수록, 최소보상금액이 낮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은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다.

이렇게 되면 종합병원급 전문병원이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이동할 경우 대체로 기존 수가보다는 높게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신 상대평가를 할 경우 칸막이별로 3등급을 구분해 특정비율 만큼 1등급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등급을 감해 지급하는 것으로, 상대적 순위에 기반해 질향상 수준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대평가방식으로 산출되고 있지만 선택진료제 축소로 인한 손실보장측면에서 채택된 것으로, 향후에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전문병원은 질환별·진료과목별로 칸막이가 상세 구분돼 있어 상대평가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관별 인센티브 금액도 향후 질평가지표 고도화를 통해 차이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의료질평가지표에 기초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이를 줄이되, 향후 의료질 영역, 공공성 및 의료전달체계 영역의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정확한 평가체계를 수립한 후에 인센티브 차이를 큰 폭으로 둬야한다는 것이다.

또 전문병원 평가의 최소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최소 보상만 하고 남은 재정은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의 인센티브로 적용해 의료기관의 질 향상 기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 평가지표는 의료질 영역에서 기존의 인력관련 단순지표를 계량 지표로 바꾸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참여여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등 추가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성 지표도 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에서 의료급여 환자 비율, 응급실 내원환자수 등을 일부 선택해 수정반영하고, 비급여 진료비 비중등의 지표를 추가할 것과 의료전달체계 지표에서는 전문분야 내 환자 중증도 비율 등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같은 지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 체계 및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후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향적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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