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 S보험사가 신고한 민원으로 보건당국 조사까지 받아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제기한 민원 때문에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도 최근 이같은 일을 겪었다. 비급여 진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는 관할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환자를 대신해 S보험사 직원이 제기한 민원이었다.

민원은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홈페이지에 고지된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이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A원장은 의원 홈페이지는 물론 의원 내 진료 접수대와 상담실에도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해 놓고 있었다. 또 하지정맥류 시술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혈관 수와 혈관경화요법 횟수가 환자에 따라 달라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면서 ‘혈관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미리 동의서까지 받아온 터라 A원장은 민원인으로 이름을 올린 환자 2명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물었다.

환자 한명은 민원이 접수된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다른 한명은 “보험사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동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A원장은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S보험사 쪽으로 연락을 했다. S보험사 쪽은 환자 동의를 얻어 민원을 제기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원장은 결국 민간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제기한 민원 때문에 보건당국의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A원장은 “환자한테는 보험금 지급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득해 민원을 대신 제기해 놓고 정작 환자들한테는 아직까지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 심지어 환자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보험사가 민원을 악용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와도 싸워야 하는 게 의사들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전북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도 환자가 제기한 민원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다. 뒤늦게 보험사 직원이 환자를 부추겨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B원장은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을 넣어 병원을 괴롭히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다더라”며 “보험사에서 종종 써먹는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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