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차단 요청 최근 4년간 33.7% 증가…지난 한해만 2만4955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 4년간 33.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 포털 차단 요청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총 11만640건으로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이 4만5,517건(41.1%)으로 가장 많고 ▲각성·흥분제 표방제품 8,749건(7.9%)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 8,493건(7.7%) ▲파스 표방제품 5,076건(4.6%)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 4,969건(4.5%) ▲발모제 표방제품 4,451건(4%) ▲안과용제 표방제품 3,617건(3.3%) ▲위장약 표방제품 3,508건(3.2%) ▲조루치료제 표방제품 2,544건(2.3%)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 2,291건(2.1%) 등의 순이다.

4년간 차단 요청 건수 증가율은 품목별로 ▲피부(여드름, 건선)치료제 표방제품이 206.1%로 가장 높았고 ▲위장약 표방제품(184.4%) ▲스테로이드제 표방제품(135.6%) ▲조루치료제 표방제품(98.6%) ▲파스 표방제품(96.8%) ▲발기부전치료제 표방제품(77.6%) ▲각성·흥분제 표방제품(61.7%) ▲발모제 표방제품(33%) ▲안과용제 표방제품(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타민 등 영양소 표방제품은 차단 요청 건수가 67.3% 감소했다.

최 의원은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은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는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함량이나 성분이 표시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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