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검증 없는 급여화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 원칙 무시한 처사”

보건복지부가 한방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한의계와 협의를 거쳐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에 대해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정책 원칙이나 과학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한약 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약의 부작용 사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용 한약 첩약 급여화는 2012년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약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스스로 반대해 진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그간 과학적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화를 전제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건강보험 등재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약 첩약 급여화 정책을 즉각 중단·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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