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년 후 수련환경 개선 시 징계 풀겠다”…병원 “지적된 사항 개선에 총력”

전공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가 '전공의 모집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에 대한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공문을 병원 교육수련부에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의견을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단, 전공의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가 시작됐지만 이번 조치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의 허위 당직표 기재 등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며, 당시 논란이 됐던 성추행 의혹과는 상관이 없는 조치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지난해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과 마찬가지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처분에도 단서조항이 달렸다.

복지부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 2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결정했지만, 1년 후 수련환경이 개선되면 징계를 풀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처분이 내려지고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조치가 추후 현지평가가 이뤼진 뒤 조정이 될 수 있기에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며 “이의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겸허히 수용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의 성추행으로 동반사직하면서 시작됐다. 전공의 동반 사직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들에게 보복성 폭언 등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병원에 제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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