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으로 근무 단축되면 추가 수련 필요"…대전협 “초법적 예외조항”

대한의학회가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 수련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단, 수련병원이나 과마다 수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추가 수련을 받을지, 아니면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수련 없이 주 80시간을 근무할지는 임신한 전공의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학회는 28일 오전 각 학회 수련이사들과 모여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른 임신한 전공의 추가 수련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가 수련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점은 찾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학회들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한의학회는 28일 각 학회 수련이사들과 회의를 갖고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임신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의학회 박중신 수련이사(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본지와 통화에서 “임신한 여성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며 “임신한 전공의가 단축 근무를 하고 추가 수련을 받든지,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수련을 받고 같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든지는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련 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합의점은 찾았지만 오늘 회의에 오지 않은 학회들도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각 학회들과 조율을 해서 추가 수련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이사는 임신한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선택권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박 이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임신한 전공의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곤란하다고 한다. 전공의가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하면서 강제 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잘 생각해봐야 한다. 요즘 젊은 전공의들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정말 눈치가 보여서 선택을 못하는 전공의도 일부 있겠지만 그런 경우 때문에 임신한 모든 전공의가 추가 수련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근로기준법에 맞춰 무조건 시행하면 수련병원에서 여성 전공의 선발을 기피하거나 여성 전공의들이 임신을 기피할 수 있다. 모든 게 다 똑같은 조건이면 여성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 이사는 “수련교육이 역량 중심으로 가야 한다. 역량 중심 교육이면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전문의가 되려면 기본적인 역량 외에도 경험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역량을 빨리 갖춘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1년 만에 전문의가 될 수는 없다. 외과도 세 가지 수술법을 필수 역량으로 정했는데 마음 먹고 가르치면 1년이면 된다. 역량을 갖추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지 역량만 갖췄다고 수련 기간이 (전문의가 되는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학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전협은 “사용자(병원 경영진) 입장이 반영된 결론일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서울대병원 비뇨기과)은 “역량 중심 수련 교육에서 시간이 중요하다면 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의학회가 합의에 의해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것은 의학회의 결정이라기보다 전공의에 대한 사용자(병원 경영진) 입장이 반영된 결론일 뿐”이라며 “당사자인 전공의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한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선택권을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자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게 황당하다.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해야 할 정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초법적인 예외조항을 만들어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대체인력을, 수련기관은 내실 있는 수련과 개선된 수련환경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논의가 수련평가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병원 사용자 중심으로 이뤄진 수련평가위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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