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평가위, 학회에 수련기간 연장 사유 명시 요구

임신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논란이 된 추가 수련 여부는 전문과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문과별로 구체적인 수련기간 연장 사유를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기간 연장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전문과는 임신한 레지턴트가 추가 수련 없이 주 40시간만 근무해도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수련평가위 입장이다.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수련규칙 개정안은 여성 전공의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근무 시간 등을 명시했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제8조에서 여성 전공의의 출산전후 및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신한 전공의도 다른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도 주 8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임신한 전공의의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이에 복지부 수련평가위는 현행 전공의법상 준용규정이 없는 ▲여성전공의의 시간외 근로 금지 ▲단축근로시간 허용 등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수련규칙 표준안에 명시하도록 의결했다.

그 결과, 수련규칙 표준안 제6장 모성보호에 제39조 제1, 2항이 신설되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임산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됐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제50조)으로 제한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제74조 5항)하고 있는 만큼 임신한 전공의의 수련시간도 주 40시간으로 제한됐다.

그러자 임신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되면 다른 전공의에 비해 수련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 추가 수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련환경위 관계자는 “임신한 전공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모든 항을 적용하되 이로 인한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수련기간 연장 필요성은 각 학회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인턴은 수련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공의(레지던트)는 전문의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필수 수련시간’이 있다. 이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인계도 수련시간으로 인정

수련규칙 개정안에는 수련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수련규칙 표준안 제19조(수련시간) 내 ‘수련시간은 전공의가 병원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는 내용과 제20조(휴게)와 제21조(연장근로)를 신설했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규정하는 제22조 내에도 일부 내용이 신설 및 수정됐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병원과 전공의가 협의해 정해야 하며, 전공의는 당직을 포함해 36시간을 연속해 수련할 수 없다.

연속수련 후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가져야 하며 수련 간 휴식이 10시간 미만일 경우 휴식 전후의 수련시간이 연속수련 계측에 합산된다.

인수인계 시간은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기존에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표기됐던 야간 당직의 계측을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구체화됐다.

병원의 수련규칙 표준안 준수 여부는 3년에 한번 시행되는 현지평가를 통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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